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관련 안내(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관련 등)
작성자 장은애 등록일 18.10.25 조회수 395
지난 ’18.8.17.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등 차량안전장치 자율적 도입 (설치비 약 25~30만원 소요)
* Bell(벨) : 차량 내 시동을 끈 후 맨 뒷자리 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
* NFC(근거리 무선통신)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량의 NFC단말기 태그하면 스마트폰 앱 경보음 해제 되는 시스템
* Beacon(비컨) : 아동의 책가방에 비컨 부착, 통학차량 반경 10m이내 접근 시 스캐너가 비컨 감지하여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정보 전달
- 특히, 유아가 탑승하는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18년 하반기 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 의무자가 아닌 동승보호자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협조(’18.6월말 기준, 전국 약 71% 수준)
*「사이버교통학교」(http://cyedu.koroad.or.kr) 온라인 교육(도로교통공단 개설)

○ 학원 상시 지도·점검 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유상운송 허가, 보호자 동승의무, 운전자의 안전조치, 안전교육
이수의무,‘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통학버스 정보 입력 등
- 매년 실시하는‘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와 연계한 학원 운영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이행 관련 집중 지도·검검

덧붙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학원을 대상으로‘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2018.10월 및 12월에 전수 조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추후 별도 안내)

참고로,「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운영자, 운전자)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2019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업무 시행계획
다음글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