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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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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미나 등록일 18.10.24 조회수 1080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427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1024

 

전라북도군산교유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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