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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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나 | 등록일 | 18.10.24 | 조회수 | 10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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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42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전라북도군산교유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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