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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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욱 | 등록일 | 18.09.03 | 조회수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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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40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3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 : 별도 열람하거나 아래의 인터넷주소에서 확인 5.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 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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