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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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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작성자 한승훈 등록일 18.05.29 조회수 407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 22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529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현황

연번

학교명

소재지(대표지번)

내용

사유

1

군산영광중학교

군산시 중앙로2135-2

절대, 상대정화구역 재설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에 의한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절대, 상대정화구역 설정

2

군산영광여자

고등학교

군산시 중앙로2135-2

3

군산초등학교

군산시 중앙로1

13-1

2.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 의한 금지행위 및 시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 : 별도 열람하거나 아래의 인터넷주소에서 확인

5.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지개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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