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최장 12년간 장기간 휴원중인 병설유치원 폐지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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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익 | 등록일 | 18.05.04 | 조회수 | 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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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간 휴원 중인 공립 병설유치원 폐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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