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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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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작성자 이동익 등록일 17.11.27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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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통학구 일부 조정

2. 변경내역: 통학구 일부 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군산당북초 통학구 추가) 

                   통학구 일부 조정(대원칸타빌아파트 군산동초 통학구 추가) 

                   통학구 일부 조정(디오션시티푸르지오아파트, 디오션시티이편한세상아파트 군산경포초 통학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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