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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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익 | 등록일 | 17.09.26 | 조회수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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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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