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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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익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8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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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17~2019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17~2019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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