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 일부변경 고시문 알림 및 2017학년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통학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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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범석 | 등록일 | 16.11.25 | 조회수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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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변경 고시하고 201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사유: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학구 주소 일부 변경 2. 변경내역: 군산구암초외 4교 (공동주택 통반 기재 등)
붙임 1.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문 1부. 2. 201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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