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통반 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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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범석 | 등록일 | 16.10.20 | 조회수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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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반 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공고기간: 2016.10.20.(목) ~ 2016. 11.11.(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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