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
|||||
---|---|---|---|---|---|
작성자 | 이은경 | 등록일 | 16.07.11 | 조회수 | 823 |
첨부파일 |
|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 합니다. 붙임 20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고시문(안) 1부. 끝. |
이전글 | 2016 군산영재교육원 여름방학 수업 및 영재캠프 운영 알림 |
---|---|
다음글 | 2016 군산교육지원청 여름방학중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 최종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