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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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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초등학교 이전 신축(안) 행정 예고 실시 알림
작성자 전성일 등록일 16.06.27 조회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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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송 미장지구의 과대 과밀을 해소하고자 월명초등학교를 수송동 885-2번지로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기간 : 2016.6.27.(월)~7.18.(월)-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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