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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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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및 예정고시 알림
작성자 박정항 등록일 16.04.19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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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 고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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