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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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2.02 |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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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ㆍ 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한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하려는 것임 나. 붙임 자료 참고
붙임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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