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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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1.29 | 조회수 | 1005 |
1. 최근 인천ㆍ부천 등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바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63조(과태료) 나.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112)에 전화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학원의 설립운영자ㆍ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등 24개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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