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작성자 박송호 등록일 15.05.04 조회수 161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학구 주소 일부 변경

2. 변경내역: 군산동초외 4교 (공동주택 통반 기재 등)

 

붙임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문

이전글 2015. 상반기 모범(지방)공무원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 안내
다음글 고입 진로진학을 위한 학부모 특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