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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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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작성자 박송호 등록일 14.11.28 조회수 166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예정) 에 따른 통학구 조정

2. 변경내역

  가. 당북초: 현대엠코2차(신규아파트) 추가

  나. 군산지곡초: 현대엠코1차(신규아파트) 추가

  다. 군산미장초: 미장아이파크(신규아파트) 추가

  라. 군산서해초: 나운세경아파트(기존아파트) 추가

 

붙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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