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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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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박송호 등록일 14.08.29 조회수 1624
첨부파일
1. 행정예고(안).pdf (95.5KB) (다운횟수:853)
행   정   예   고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4 - 17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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