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학생 참여위원회의 역할 가.「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다.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라. 그 밖에 학생 인권 실현과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6. 응모방법 가. 제출서류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 붙임 [서식 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2] 나. 접 수 처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메일 - 우편: 573-885)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메일 : kssmile@jbedu.kr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jbgse.kr)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후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후 작성 ※ 방문, 우편, e-메일 모두 접수 최종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e-메일 접수 시 본인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e-메일 제출은 신청서에 서명하고, 스캔 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7. 선정기준 가. 지역별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할 경우 : 무추첨 선정 나. 지역별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작위 추첨 선정 다. 지역별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부족 인원 수 만큼 재공고(3일)를 거쳐 추가 모집하되, -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응모자 중 선정되지 못한 응모자(1차, 재공고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지역별 구분 없이 전체 부족인원을 무작위 추첨 선발 - 재공고후에도 전체 인원이 미달 할 경우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교육감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