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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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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14.01.28 조회수 1074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4-26

1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 41조에 따라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1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생참여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 2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모집인원 : 5

초등: 1, 중등: 2, 고등: 3(한 성별이 2/3를 넘지 않게 안배)

2. 위원임기 : 7개월(2014. 3. 1 ~ 2014. 9 . 30)

3. 모집 방법 및 일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을 통하여 응모한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 일정

  

   

신청 기간

2014. 2. 3() ~ 2014. 2. 12()

공개 추첨

2014. 2. 18()

선정명단 알림(발단식 안내)

2014. 2. 21()

발단식 : 2014. 2. 27() 15시 예정

 

4. 자격요건 

  . 군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2014 2월 졸업예정자는 응모할 수 없음)

  .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 참여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 학생참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학생

 

 5. 학생 참여위원회의 역할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 그 밖에 학생 인권 실현과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6. 응모방법 

  . 제출서류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1 : 붙임 [서식 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2]

  . 접 수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메일

 - 우편: 573-885)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메일 : kssmile@jbedu.kr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jbgse.kr)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후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후 작성

방문, 우편, e-메일 모두 접수 최종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e-메일 접수 시 본인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e-메일 제출은 신청서에 서명하고, 스캔 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7. 선정기준

. 지역별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할 경우 : 무추첨 선정

. 역별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작위 추첨 선정

. 역별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부족 인원 수 만큼 재공고(3)를 거쳐 추가 모집하되,

     -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응모자 중 선정되지 못한 응모자(1, 재공고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지역별 구분 없이 전체 부족인원을 무작위 추첨 선발

    - 재공고후에도 전체 인원이 미달 할 경우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교육감 추천

 

 . 1 1명에 한함, 특별성별이 3/2 미만이도록 구성함.

 . 위원 선정 후, 순위자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

    위촉 전에 선정자가 위원 포기 의사 표명 등 결원 발생 시 위촉 가능

   ※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 선정 배제

 

8. 위원선정 결과 통지

선정결과는 선정된 분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E-mail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 및 각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9. 유의사항

 . 위원의 해촉

     1) 타 시도로 전출, 퇴학, 자퇴, 정원 외 관리, 유예, 고등학교 졸업, 기타 전라북도 소재 학교의 학적을 상실했을 경우

     2) 질병이나 유학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발단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감 위촉장 수여, 출석인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450-264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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