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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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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폐원(지)명령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지은 등록일 14.01.06 조회수 1087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학원(교습소) 폐원(지)명령 대상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통지한 결과, 주소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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