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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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아 | 등록일 | 13.10.25 | 조회수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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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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