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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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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13.08.14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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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권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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