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3. 20.)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3.05 조회수 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2026 - 067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따라 관할 세무서 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 운영자가 폐업하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4.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3(행정처분) .부가가치세법8(사업자등록)

.행정절차법14(송달)

3. 위반사항: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학원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

순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주소

1

브레인코칭원격학원

주식회사 브레인코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 15, 11 551(대치동)

2

엔에프에이(NFA)학원

최영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0 10, 수성빌딩 3(대치동)

6. 처분일자: 2026. 3. 3.

7. 공고기간: 2026. 3. 4.() ~ 2026. 3. 18.()

8.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다음글 (~3. 1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