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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3. 1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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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3.05 조회수 9
첨부파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1

양용식감동 수학학원

주식회사 양용식감동수학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 53, 30 214(매월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종결간주

3. 처분내용: 직권말소(예정)

4. 처분일자: 2026. 2. 25.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6. 공고기간: 2026. 3. 4.() ~ 2026. 3. 18.()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기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6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 3 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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