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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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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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종결간주 3. 처분내용: 직권말소(예정) 4. 처분일자: 2026. 2. 25.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6. 공고기간: 2026. 3. 4.(수) ~ 2026. 3. 18.(수)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기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6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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