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교재판매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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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2.20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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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교재판매 금지 안내]
1. 관련: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2.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한정되어 있고, 이외의 교재비 등을 징수하거나 교재를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운영자는 학습자에게 시중 서점 등을 통해 교재를 구매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교재 판매를 원할 경우 학원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서점업 등으로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에서 교재비 징수 및 판매 불가 - 판매를 원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서점업 사업자 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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