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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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1.12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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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 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납부기한: 2026. 1. 28.(수)까지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공고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1월 26일(월) 7. 알리는 사항 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해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면 이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550-6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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