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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6)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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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현 등록일 26.01.12 조회수 1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

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에 의거하여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 우편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12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과태료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대상 학원

등록

(신고)번호

학원명

운영자

(교습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1979

대치쿰100기숙학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647번길 7-17(화도읍)

등기우편반송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가산금

합계

비고

교습비등미반환(3)

3,000,000

90,000

(3,000,000×3%)

3,090,000

4. 납부기한: 2026. 1. 28.()까지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공고 기간: 2026112() ~ 126()

7. 알리는 사항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해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면 이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550-6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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