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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1.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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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0.21 조회수 5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4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20, 행정절차법14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교습중지 1)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자 현황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명

신고 주소지

행정처분

공시송달사유

1

227

경상북도 상주시 신서문129-3

교습중지(1)

폐문부재

주소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이며,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처분내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1(2025. 11. 5. ~ 2026. 11. 4.)

4. 공고 기간

. 공고기간: 20251021~ 2025114(14일간)

※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제3(행정처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2 2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 기준)

. 행정절차법14조의 제4, 15

6. 알리는 사항

. 처분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054-53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021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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