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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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10.21 | 조회수 | 5 |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4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교습중지 1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자 현황
※ 주소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이며,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처분내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1년(2025. 11. 5. ~ 2026. 11. 4.) 4. 공고 기간 가. 공고기간: 2025년 10월 21일 ~ 2025년 11월 4일 (14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행정처분)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2항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마.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제15조 6. 알리는 사항 가. 처분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054-53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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