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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0.30.)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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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0.17 조회수 12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13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주소

어린음악대능곡줄리어드원학원

차지혜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54, 404(능곡동,한일프라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

5. 공고기간: 2025. 10. 17.() ~ 2025. 10. 30.()

. 의견제출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연락처: 031-488-4573(팩스: 031-288-4579 전자우편: lsj8901@korea.kr)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488-4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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