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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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10.17 | 조회수 | 12 |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13호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5. 공고기간: 2025. 10. 17.(금) ~ 2025. 10. 30.(목) 가. 의견제출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나. 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다. 연락처: 031-488-4573(팩스: 031-288-4579 전자우편: lsj8901@korea.kr)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488-4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7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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