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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0.13.)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예정)공시송달 공고 게시(구리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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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0.01 조회수 9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11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주소

1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박기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32. 501호 일부

2

석정서예학원

전영복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60

3

어썸팩토리덕소플레이스독서실

최서용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7, 4층 일부

4

효원학원

조선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73, 307

5

베리럭스영어교습소

권경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7번길 5, 2층일부(201)

6

비월드영어교습소

AFANASYEV VITALY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9, 209-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

5. 공고기간: 2025. 9. 30.() ~ 2025. 10. 13.()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550-6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93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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