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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9.25.)세무서 자진 폐업신고 학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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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9.09 조회수 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12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또는 제14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 및 교습소 명칭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 및 교습소 주소

1

리딩리더스

영어학원

김명신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66, 501(신호동,삼성빌딩)

2

델타영어학원

윤청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27, 대산골든스퀘어 8804(명지동)

3

경플루트

음악교습소

홍은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292, 상가C3 B120(명지동, 엘크루블루오션)

4

아이비

수학교습소

황다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275번길 11, 골든하우스 1(신호동)

5

생각수학초중수학교습소

임운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70, 상가 207(화명동, 코오롱하늘채1차아파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9. 29.()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9. 10.() ~ 2025. 9. 25.()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330-1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98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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