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세무서 자진 폐업신고 학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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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9.09 | 조회수 | 0 |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12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9. 29.(월)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9. 10.(수) ~ 2025. 9. 25.(목)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330-1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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