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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9.10.)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서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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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8.28 조회수 3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1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주소

1

리틀원더스어학원

리틀원더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4, 401~402(마곡동, 류마타워)

2

시시로미술교습소

박휘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820, 101(화곡동, 뉴타워빌)

3

예담음악교습소

윤차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57 양천아파트 상가동 203(신정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

5. 공고기간: 2025. 8. 27.() ~ 9. 10.()

6. 의견제출 기한: 2025. 9. 12.()

. 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 전화번호(팩스번호): 02-2600-0877(02-2620-8307)

. 전자우편: gsyc2600@sen.go.kr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82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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