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학원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서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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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01 | 조회수 | 4 |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호 학원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23조 규정과 관련하여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 제출 혹은 자진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폐원 미신고(3개월 이상) 3. 처분내용: 직권말소 및 과태료 200만원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23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5. 공고기간: 2025. 4. 30.(수) ~ 5. 16.(금) 6. 의견제출 기한: 2025. 5. 20.(화) 가. 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다. 전화번호(팩스번호): 02-2600-0877(02-2620-8307) 라. 전자우편: gsyc2600@sen.go.kr 7. 납부방법: (자진납부기간 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2600-0877)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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