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4.10.)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문 게시(대구동부)
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3.28 조회수 15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61

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개인과외 교습중지 사전통지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인과외교습 중지 미통보에 따른 직권 교습중지 1

2. 대 상

신고번호

교습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2002-185

670627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 중지 미통보

4.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7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3별표3

5.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5. 3. 27.() ~ 2025. 4. 10.()

6.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

. 전화번호 : 053-232-0184

. Fax: 053-255-5891

. 이메일 : dgdbh@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의견제출서 1. .

2025327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이전글 (~4.11.)교습소 행정처분(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서양천)
다음글 (~4.9.)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