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북경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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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3.25 | 조회수 | 18 |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6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두절 및 주소 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의 당사자: 개인과외교습자 임○운 외 22명 (붙임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주소) 변경 미신고 3. 처분 내용: 교습정지 14일 4. 교습 정지 기간: 2025. 3. 26.(수) ~ 4. 8.(화) 5. 공고 기간: 2025. 3. 26.(수) ~ 4. 8.(화) 6.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7. 안내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53-810-7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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