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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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3.25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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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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