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안내 공시송달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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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2.24 | 조회수 | 8 |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4 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3. 과태료 부과금액: \10,620,000원 (금일천육십이만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10.(월)까지 5.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후 직접 농협은행에 납부(※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5 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3. 과태료 부과금액: \7,895,000원 (금칠백팔십구만오천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10.(월)까지 5.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후 직접 농협은행에 납부(※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6 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3. 과태료 부과금액: \1,581,000원 (금일백오십팔만일천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10.(월)까지 5.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후 직접 농협은행에 납부(※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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