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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3.14.)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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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2.18 조회수 6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2025-059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17, 23, 동법 시행령 제2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 행정절차법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의거 학원 설립·운영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등기송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217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의 대상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연폴스튜디오학원

김진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0, 3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이상 무단 휴원

3. 처분 내용: 말소, 과태료 100만원

4. 공고기간: 2025. 2. 17.() ~ 2025. 3. 14.() (26일간)

5.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 17, 23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처분, 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5. 2. 17.() ~ 2025. 3. 14.() (26일간)

.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5. 2. 17.() ~ 2025. 3. 14.() (26일간)

. 의견 제출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2층 평생교육건강과

. 전화번호: 031-380-7052

. 모사전송(팩스): 031-386-6092

. 전자우편: ykiki84@korea.kr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담당자: 박유경, 전화번호: 031-380-7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서 1.

2. 의견제출서 1.

[붙임 1]

과태료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5. 3. 14.()까지 추가로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보내주시거나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전화번호 : 031-380-7052, fax : 031-386-6092, 담당자 : 박유경)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31-380-705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학원명 및 운영자 : 연폴스튜디오학원(김진욱)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0, 3

. 위반내용 : 2월이상 무단 휴원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정상납부시

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0.2)

+(×0.03)

+(×0.03)+(×0.012×60)

800,000

1,000,000

1,030,000

1,750,000

납부계좌번호 : 농협 131-74-002761 (예금주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위반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1

2025217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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