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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2.25.)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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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2.10 조회수 24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7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라움프라임독서실

선유민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00, 201(내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2

5. 공고기간: 2025. 2. 10.() ~ 2025. 2. 25.()

6. 의견제출기간: 2025. 2. 10.() ~ 2025. 2. 25.()

7.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50,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 전화번호: 055)330-9681, 팩스: 055)334-3819, 전자우편: gimhae9680@korea.kr

8. 알리는 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김해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사항은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055-330-9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210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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