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교습소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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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1.17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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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 - 27호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3】에 의거,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무단 위치 변경한 교습소 교습자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대상 : 김소정 (김결이동요성악교습소: 제2021-5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소 위치 무단변경 4. 시정명령 내용 : 교습소 위치 변경 신고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 17.(금) ~ 2025. 1. 30.(목) (14일)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3】 별첨 1.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025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시정명령을 사전통지 합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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