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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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1.17 | 조회수 | 2 |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0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예정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과정 폐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6.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제1항제3호 7. 공고기간: 2025. 1. 16.(목) ~ 2025. 1. 30.(목) 8. 의견제출기한: 2025. 2. 11.(화) 18:00까지 가. 의견제출처: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행정과 다. 전화번호: 043-540-5524 라. 모사전송(팩스): 043-542-5475 마. 전자우편: jye18@korea.kr 9.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일시: 2025. 2. 12.(수) 14:00 ~ 15:00 다. 장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라. 청문주재자: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지역협력팀장 박신영 10.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11. 청문 유의사항
12.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과정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2025년 1월 16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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