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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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1.07 | 조회수 | 49 |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안내
1.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및 부칙(2021.4.1.)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내에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2. 다만, 새학기를 대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적용하고자 하오니 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가결, ´24.12.24.)
가. 법률 개정안 선적용 내용 1)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2) 법 2)시행 전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신고·승인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의 선적용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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