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좋아요:0 | ||||||||||||
---|---|---|---|---|---|---|---|---|---|---|---|---|---|
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2.17 | 조회수 | 16 |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67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재수정공고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의 교습비 미등록 등 5개 항목 학원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송달받을 자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바랍니다.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재수정공고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 미등록, 교습비 초과징수, 교재 불법 판매, 광고시 교습비 등 미표시, 옥외 가격표시 미실시
4. 처분내용: 등록말소 및 과태료 150만원 5.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6.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11. 28.(목) ~ 12. 23.(월) 가. 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지도팀 나.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1층 평생교육복지과 다. 전화번호: 062-600-9763 라. 팩스: 062-600-9670 마. 전자우편: shimfamily@korea.kr 7. 과태료 사전 납부 방법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로 방문 또는 유선(062-600-9763) 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나. 일시: 2024. 12. 24.(화) 09:00 다. 장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라. 청문주재자: 선운초등학교 행정실장 이창연 마.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9.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등록말소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지도담당(062-600-9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다음글 | (~12.18.) 교습소 행정처분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