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좋아요:0 | |||||||||||||||||||||||||||||||||||||||
---|---|---|---|---|---|---|---|---|---|---|---|---|---|---|---|---|---|---|---|---|---|---|---|---|---|---|---|---|---|---|---|---|---|---|---|---|---|---|---|---|
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11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7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및 납부기한 : 2024. 11. 26.(화) ~ 2024. 12. 10.(화)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재산압류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12.9.)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12.5.)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