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좋아요:0 | ||||||||||||||||||||||
---|---|---|---|---|---|---|---|---|---|---|---|---|---|---|---|---|---|---|---|---|---|---|---|
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1.07 | 조회수 | 16 |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05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 말소) 공시송달 추가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을 미신고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등기발송을 통해 부여하였으나 이에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고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 말소) 공시송달 추가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마.「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위반사항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 학원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처분일자: 2024. 10. 22. 6. 공고기간: 2024. 11 6. ~ 2024. 11. 22.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031-371-0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처분 대상
|
이전글 | (~11.22.)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11.2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