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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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06.26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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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262(2024.5.22.)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학원, 교습소)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홍보 포스터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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