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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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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04.15 조회수 135
첨부파일

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가. 교육이수기간: 2024.1.22. ~ 2024.12.31. 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다. 결과제출

    1) 제출기한: 2024.12. ~ 2025.1월 중 안내 예정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n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

 

 

붙임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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