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안내]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 실시 |
좋아요:0 | |||||||||||||||||||||||||||||||||||||
---|---|---|---|---|---|---|---|---|---|---|---|---|---|---|---|---|---|---|---|---|---|---|---|---|---|---|---|---|---|---|---|---|---|---|---|---|---|---|
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01.09 | 조회수 | 434 | |||||||||||||||||||||||||||||||||
첨부파일 |
|
|||||||||||||||||||||||||||||||||||||
물가안전관리품목(학원 교습비) 지정에 따라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366(2024.1.8.), 생활교육과-410(2024.1.9.) 2. 학원의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2024. 1. 17.(수) ~ 1. 26.(금) 나. 점검대상: 관내 학원 15개원('23.11월말 기준 고액 교습비등(1,000,000원 이상) 징수 학원) 다. 주요 점검사항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 교습비 외 기타경비 등 불법·과다 징수 - 교습비 등 게시 적정 여부 - 학원 강사 운영 사항(채용, 해임 등)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 운영여부 집중 점검 등 라. 점검준비서류 목록
|
이전글 | [안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
---|---|
다음글 | (중요, 안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